전기철도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6년03월06일 8번

[전기철도공학]
전차선의 무효부분은 그 길이가 얼마 이상에 한하여 조가선으로 대체 사용할 수 있는가? (단, 접속점이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 ① 5(m)
  • ② 15(m)
  • ③ 30(m)
  • ④ 40(m)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전차선의 무효부분이 너무 짧으면 조가선으로 대체할 경우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전차선의 무효부분은 30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길이는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충분한 여유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0(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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