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3월06일 8번
[전기철도공학] 전차선의 무효부분은 그 길이가 얼마 이상에 한하여 조가선으로 대체 사용할 수 있는가? (단, 접속점이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 ① 5(m)
- ② 15(m)
- ③ 30(m)
- ④ 40(m)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전차선의 무효부분이 너무 짧으면 조가선으로 대체할 경우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전차선의 무효부분은 30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길이는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충분한 여유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0(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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