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전자통신기능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1년06월26일 45번

[임의 구분]
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무선국 개설허가를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를 명하거나 무선국의 변경·운용제한 또는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 ②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주파수 회수 또는 주파수 재배치를 한 경우
  • ④ 주파수 할당을 한 경우
(정답률: 59%)

문제 해설

주파수 할당을 한 경우는 이미 해당 무선국에 주파수가 할당되어 운용이 허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폐지나 변경, 운용제한 등의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파수 할당을 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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