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6월26일 45번
[임의 구분] 다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무선국 개설허가를 취소 또는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를 명하거나 무선국의 변경·운용제한 또는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 ②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주파수 회수 또는 주파수 재배치를 한 경우
- ④ 주파수 할당을 한 경우
(정답률: 59%)
문제 해설
주파수 할당을 한 경우는 이미 해당 무선국에 주파수가 할당되어 운용이 허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폐지나 변경, 운용제한 등의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파수 할당을 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