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6월26일 49번
[임의 구분] 일반적인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몇 년마다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 ① 1년
- ② 2년
- ③ 3년
- ④ 5년
(정답률: 79%)
문제 해설
무선통신업무에서는 개인정보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이해와 대처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무선통신업무 종사자는 5년마다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보안에 대한 최신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고,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