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02월01일 41번
[지적공부정리(임의구분)]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하는 지적정리의 통지에 대해 옳은 설명은?
- ① 변경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필증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통지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 군, 구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 통지된 것으로 본다.
- ④ 주소를 알 수 없어 통지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41%)
문제 해설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의 통지를 할 때,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 군, 구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통지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통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토지소유자가 해당 공보나 일간신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통지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통지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 군, 구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 통지된 것으로 본다."가 옳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