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8월17일 81번
[지적관계법규] 공유수면 매립준공에 의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 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소유권 변동일자는?
- ① 등기접수일자
- ② 신규등록신청일자
- ③ 소유자정리결의일자
- ④ 공유수면 매립준공 일자
(정답률: 77%)
문제 해설
공유수면 매립준공에 의해 신규등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것이므로 대장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등록해야 할 소유권 변동일자는 공유수면 매립준공 일자입니다. 이유는 공유수면 매립준공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변동시키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장에 등록할 때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일자를 소유권 변동일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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