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3월06일 97번
[지적관계] 민법상 경계표 또는 담의 설치에 관해 잘못된 것은?
- ①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와 담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인접토지 소유자는 측량비용을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 ③ 인접토지 소유자는 비용부담에 있어서 다른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따른다.
- ④ 인접토지 소유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경계표 또는 담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공유로 추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인접토지 소유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경계표 또는 담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공유로 추정한다."는 잘못된 것이다. 이유는 경계표나 담의 설치는 인접토지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해야 하지만, 만약 한 쪽 소유자가 단독으로 설치를 했다면 그 비용을 다른 소유자들이 부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유로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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