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6년05월14일 91번

[지적관계]
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① 지번변경을 한 때
  • ② 신규등록을 한 때
  • ③ 축척변경을 한 때
  • ④ 행정구역을 변경한 때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신규등록을 한 때는 이미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므로 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지번변경, 축척변경, 행정구역 변경 등은 이미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소관청은 해당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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