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05월14일 99번
[지적관계] 축척변경 시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는 때는 언제인가?
- ① 소관청이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② 소관청이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 ③ 소관청이 청산금조서를 작성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④ 소관청이 청산금조서를 작성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축척변경 시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는 때는 소관청이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이다. 이는 토지소유자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을 빠르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소관청은 청산금 결정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공고를 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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