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0년05월09일 82번

[지적관계]
다음 중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에 공통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나열된 것은?

  • ① 토지의 소재, 소유권지분
  • ② 소유권지분, 대지권 비율
  • ③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칠
  • ④ 건물의 명칭, 토지의 소재
(정답률: 48%)

문제 해설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는 모두 토지와 관련된 등기부로, 등록해야 할 사항으로는 토지의 소재와 소유권지분이 포함됩니다. 토지의 소재는 토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나타내며, 소유권지분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토지의 소재, 소유권지분"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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