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3월06일 95번
[지적관계]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 지목변경사유가 기재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 ①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②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③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허가를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④ 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정답률: 48%)
문제 해설
지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허가를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지목변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지목변경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서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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