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3월03일 62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토양의 정화방법이 아닌 것은?

  • ①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
  • ② 오염물질의 분해 등 방사능 철
  • ③ 오염물질의 소각 등 열적 처리
  • ④ 오염물질의 차단 등 물리적 처리
(정답률: 57%)

문제 해설

"오염물질의 분해 등 방사능 철"은 방사능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토양의 정화방법은 지하수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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