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3월03일 80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49%)
문제 해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최소 벌칙이며, 범죄의 경중에 따라 더 높은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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