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3월03일 64번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
규정을 위반하여 대책지역 안에서 특정수질 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 ① 100만원 이하
  • ② 200만원 이하
  • ③ 300만원 이하
  • ④ 400만원 이하
(정답률: 51%)

문제 해설

해당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환경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따르면, 대책지역 안에서 특정수질 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 자에게는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00만원 이하"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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