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05월09일 72번
[폐기물 관계 법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해 환경부형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이 아닌 것은? (단,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기관은 제외함)
- ① 한국환경공단
- ② 보건환경연구원
- ③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④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정답률: 43%)
문제 해설
한국환경공단, 보건환경연구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모두 환경부형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이지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분야의 기술시험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환경부형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이 문제의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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