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13년03월10일 82번

[건축법규]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을 내수재료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 ① 아파트욕실
  • ② 숙박시설의 욕실
  • ③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 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정답률: 71%)

문제 해설

아파트욕실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의 욕실"로 분류되어 안벽의 마감을 내수재료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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