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13년03월10일 94번

[건축법규]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m2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으로의 용도 변경
  • ②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으로의 용도 변경
  •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으로의 용도 변경
  • ④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으로의 용도 변경
(정답률: 55%)

문제 해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으로의 용도 변경이 가능한 이유는 전시장은 일반적으로 차량 이용이 적은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면적 1000m2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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