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13년03월10일 95번

[건축법규] 다음 중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 ① 판매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 ② 방송통신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의 용도변경
  • ③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업무시설로의 용도변경
  • ④ 자동차관련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정답률: 63%)

문제 해설

판매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은 건물의 사용목적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과 인프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사용목적이 유사하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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