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5년05월29일 85번

[건축관계법규]
주차전용 건축물에서 주차이외의 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몇 %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① 70%
  • ② 80%
  • ③ 90%
  • ④ 95%
(정답률: 34%)

문제 해설

주차전용 건축물에서 주차이외의 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차량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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