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5월29일 94번
[건축관계법규]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 ②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 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 ③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 미터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8 미터 이상으로 할 것(주택 제외)
- ④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주택 제외)
(정답률: 16%)
문제 해설
지하층은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탈출구나 환기통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식수 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설치해야 합니다. 비상탈출구의 경우, 유효너비와 유효높이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비상탈출구가 실제로 사용될 때,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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