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5월29일 92번
[건축관계법규]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뢰설비의 구조에 관한 기준 중 부적합한 것은?
- ①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 이상 돌출시켜 설치한다.
- ②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은 가연성물질과는 20㎝ 이상, 전선·전화선 또는 가스관과는 1.5m 이상의 거리를 둔다.
- ③ 돌침은 지름 12㎜ 이상인 알루미늄·철 또는 강봉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성능을 갖춘 것으로서, 한국 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④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은 그 단면적이 동의 경우 50㎜2이상, 알루미늄의 경우 30㎜2이상인 것으로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정답률: 10%)
문제 해설
부적합한 기준은 없습니다. 모든 기준은 적절하며,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의 단면적이 일정 이상이어야 하고, 돌침은 일정한 지름과 강도를 가져야 하며, 가연성물질과의 거리 등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낙뢰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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