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5년05월29일 96번

[건축관계법규]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얼마 이하에 있는 경우에 출입구·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개폐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되는가?

  • ① 3m
  • ② 3.5m
  • ③ 4m
  • ④ 4.5m
(정답률: 44%)

문제 해설

도로면에서 4.5m 이하에 있는 경우에는 개폐시에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으므로, 출입구·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넘어서는 구조로 만들어도 된다. 따라서 정답은 "4.5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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