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2년05월20일 93번

[건축관계법규]
다음 중 허가대상에 해당하는 용도변경은?

  • ①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영업시설군으로 변경
  • ② 영업시설군 → 주거업무시설군으로 변경
  • ③ 전기통신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변경
  • ④ 문화 및 집회시설군 →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 변경
(정답률: 48%)

문제 해설

교육 및 복지시설군은 주로 학교, 도서관, 체육시설 등 공공적인 시설을 의미하며, 영업시설군은 상업적인 시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업적인 용도로의 변화를 허가하는 것이므로 허가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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