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5월20일 94번
[건축관계법규] 노외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차로의 최소너비가 가장 작은 주차형식은?(단,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 ① 교차주차
- ② 60° 대향주차
- ③ 직각주차
- ④ 평행주차
(정답률: 73%)
문제 해설
노외주차장에서 차로의 최소너비가 가장 작은 주차형식은 평행주차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차주차는 차량 출입이 어렵고, 주차장 내부에서 차량 이동이 어려워서 사용하기에 불편합니다.
60° 대향주차는 차로의 최소너비가 크게 필요하며, 주차장 내부에서 차량 이동이 어려워서 사용하기에 불편합니다.
직각주차는 차로의 최소너비가 2배가 필요하며, 주차장 내부에서 차량 이동이 어려워서 사용하기에 불편합니다.
반면, 평행주차는 차로의 최소너비가 작아서 주차장 내부에서 차량 이동이 용이하며,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차량 출입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노외주차장에서 차로의 최소너비가 가장 작은 주차형식은 평행주차입니다.
교차주차는 차량 출입이 어렵고, 주차장 내부에서 차량 이동이 어려워서 사용하기에 불편합니다.
60° 대향주차는 차로의 최소너비가 크게 필요하며, 주차장 내부에서 차량 이동이 어려워서 사용하기에 불편합니다.
직각주차는 차로의 최소너비가 2배가 필요하며, 주차장 내부에서 차량 이동이 어려워서 사용하기에 불편합니다.
반면, 평행주차는 차로의 최소너비가 작아서 주차장 내부에서 차량 이동이 용이하며,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차량 출입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노외주차장에서 차로의 최소너비가 가장 작은 주차형식은 평행주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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