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4년05월25일 100번

[건축관계법규]
다음 중 허가대상에 속하는 용도변경은?

  • ①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
  • ② 주거업무시설군에서 근린생활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
  • ③ 산업 등의 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
  • ④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근린생활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
(정답률: 42%)

문제 해설

주거업무시설군에서 근린생활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은 허가대상에 속하는 용도변경입니다. 이는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해당 지자체의 건축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업무시설군에서 근린생활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도 해당 지자체의 건축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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