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8월16일 27번
[건축시공] 건설 계약제도에서 입찰순서로서 옳은 것은?
- ① 현장설명→입찰→입찰공고→개찰→낙찰→계약체결
- ② 입찰공고→현장설명→입찰→개찰→낙찰→계약체결
- ③ 입찰공고→현장설명→입찰→낙찰→개찰→계약체결
- ④ 현장설명→입찰공고→입찰→낙찰→개찰→계약체결
(정답률: 71%)
문제 해설
건설 계약제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입찰순서가 "입찰공고→현장설명→입찰→개찰→낙찰→계약체결"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입찰공고: 입찰 공고는 건설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에게 입찰 참여를 알리는 공고입니다. 따라서 입찰 공고는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현장설명: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현장에서 실제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조건과 세부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설명을 받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에 현장설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입찰: 입찰은 입찰 참여 업체들이 제출한 입찰서를 바탕으로 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입찰은 입찰공고와 현장설명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4. 개찰: 입찰서 제출 마감 이후에는 입찰서를 개봉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입찰 업체들의 가격과 조건 등을 비교하여 계약 업체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입찰 이후에 개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5. 낙찰: 개찰 이후에는 계약 업체를 선정하여 낙찰을 발표합니다.
6. 계약체결: 낙찰 후에는 계약 업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따라서 낙찰 이후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입찰순서는 "입찰공고→현장설명→입찰→개찰→낙찰→계약체결"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입찰공고: 입찰 공고는 건설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에게 입찰 참여를 알리는 공고입니다. 따라서 입찰 공고는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현장설명: 입찰 참여 업체들은 현장에서 실제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조건과 세부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설명을 받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에 현장설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입찰: 입찰은 입찰 참여 업체들이 제출한 입찰서를 바탕으로 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입찰은 입찰공고와 현장설명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4. 개찰: 입찰서 제출 마감 이후에는 입찰서를 개봉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입찰 업체들의 가격과 조건 등을 비교하여 계약 업체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입찰 이후에 개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5. 낙찰: 개찰 이후에는 계약 업체를 선정하여 낙찰을 발표합니다.
6. 계약체결: 낙찰 후에는 계약 업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따라서 낙찰 이후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입찰순서는 "입찰공고→현장설명→입찰→개찰→낙찰→계약체결"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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