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8월16일 97번
[건축관계법규]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작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
- ① 높이가 3m인 담장
- ② 높이가 5m인 굴뚝
- ③ 높이가 5m인 광고탑
- ④ 바닥면적인 40m2인 지하대피호
(정답률: 63%)
문제 해설
공작물 신고 대상에는 높이가 5m 이상인 건축물, 높이가 5m 이상인 광고물, 바닥면적이 20m2 이상인 광고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높이가 5m인 굴뚝은 공작물 신고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반면, 높이가 3m인 담장과 바닥면적이 40m2인 지하대피호는 공작물 신고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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