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5년08월16일 87번

[건축관계법규]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 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 ②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 ③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량
  • ④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정답률: 63%)

문제 해설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입니다. 이 중에서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량"은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유는 차량의 통행량은 건축물의 최고 높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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