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8월16일 82번
[건축관계법규]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같은 초고증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출입구와 위락시설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최소 얼마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① 10m
- ② 20m
- ③ 30m
- ④ 40m
(정답률: 70%)
문제 해설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은 서로 다른 용도의 건축물이므로 출입구 사이의 보행거리는 최소 30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는 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한 것으로, 출입구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두 시설의 이용객이 서로 방해를 주거나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고증 건축물에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사이의 보행거리를 최소 30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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