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4월27일 85번
[건축관계법규]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같은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충족해야 할 조건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 ②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은 서로 이웃하도록 배치 할 것
- ③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 ④ 공동주택의 출입구와 위락시설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m 이상이 되도록 설치 할 것
(정답률: 62%)
문제 해설
"공동주택의 출입구와 위락시설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m 이상이 되도록 설치 할 것"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은 서로 이웃하도록 배치해야 하는 이유는 편의성과 안전성입니다. 이웃하지 않은 경우, 주거지와 엔터테인먼트 시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주거지 주민들의 피로감이 증가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하기 어려워집니다.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하는 것은 화재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은 화재 발생 시 건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출입구와 위락시설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출입구가 서로 가까이 위치할 경우, 출입구 주변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구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은 서로 이웃하도록 배치해야 하는 이유는 편의성과 안전성입니다. 이웃하지 않은 경우, 주거지와 엔터테인먼트 시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주거지 주민들의 피로감이 증가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하기 어려워집니다.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하는 것은 화재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은 화재 발생 시 건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출입구와 위락시설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출입구가 서로 가까이 위치할 경우, 출입구 주변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구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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