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4월27일 85번

[건축관계법규]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같은 건축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충족해야 할 조건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 ②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은 서로 이웃하도록 배치 할 것
  • ③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 ④ 공동주택의 출입구와 위락시설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m 이상이 되도록 설치 할 것
(정답률: 62%)

문제 해설

"공동주택의 출입구와 위락시설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m 이상이 되도록 설치 할 것"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은 서로 이웃하도록 배치해야 하는 이유는 편의성과 안전성입니다. 이웃하지 않은 경우, 주거지와 엔터테인먼트 시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주거지 주민들의 피로감이 증가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하기 어려워집니다.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하는 것은 화재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은 화재 발생 시 건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출입구와 위락시설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출입구가 서로 가까이 위치할 경우, 출입구 주변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구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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