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4월27일 88번
[건축관계법규]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이내의 개축
-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이내의 증축
- ③ 연면적의 합계가 100m2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 ④ 연멱적이 200m2미만이고 4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정답률: 59%)
문제 해설
"연멱적이 200m2 미만이고 4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물의 크기와 높이가 일정 범위 이내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보기들과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개축":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때, 바닥면적이 85m2 이내인 경우에는 건축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 이미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85m2 이내로 증축할 경우에는 건축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 "연면적의 합계가 100m2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총 연면적이 100m2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개축": 새로운 건축물을 지을 때, 바닥면적이 85m2 이내인 경우에는 건축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 이미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85m2 이내로 증축할 경우에는 건축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 "연면적의 합계가 100m2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총 연면적이 100m2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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