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4월27일 97번
[건축관계법규] 건축물에 급수, 배수, 환기, 난방 설비 등의 건축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아파트
- ② 연립주택
- ③ 다세대주택
- ④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
(정답률: 43%)
문제 해설
다세대주택은 일반적으로 주거용 건물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 없이도 간단한 난방, 환기, 급수, 배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파트, 연립주택, 숙박시설 등은 대규모 건축물이며, 복잡한 건축 설비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인 건축물도 대규모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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