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4월27일 95번
[건축관계법규] 연면적이 200m2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하는가? (단, 건축물은 초등학교이며,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경우)
- ① 1.2m
- ② 1.5m
- ③ 1.8m
- ④ 2.4m
(정답률: 31%)
문제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연면적이 200m2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복도의 유효너비는 2.4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인원이 많은 건물일수록 대피 시에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경우에도 유효너비는 2.4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에 인명구조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4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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