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4년05월23일 99번

[교통관계법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 ①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평균통행속도가 30km이하인 상태가 하루 3회이상 발생하는 편도 4차로이상의 도시고속도로
  • ②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평균통행속도가 20km이하인 상태가 하루 3회이상 발생하는 편도 3차로이하의 간선도로
  • ③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평균제어지체시간이 100초 이하인 상태가 하루 3회이상 발생하는 신호교차로
  • ④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평균운영지체시간이 50초 이하인 상태가 하루 3회이상 발생하는 무신호교차로
(정답률: 10%)

문제 해설

정답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평균통행속도가 20km이하인 상태가 하루 3회이상 발생하는 편도 3차로이하의 간선도로"입니다. 이유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9조에 따르면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평균통행속도가 30km이하인 상태가 하루 3회이상 발생하는 편도 4차로이상의 도시고속도로
2.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평균통행속도가 20km이하인 상태가 하루 3회이상 발생하는 양방향 4차로이상의 도시일반도로
3.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평균통행속도가 20km이하인 상태가 하루 3회이상 발생하는 편도 3차로이하의 간선도로
4.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평균제어지체시간이 100초 이하인 상태가 하루 3회이상 발생하는 신호교차로

따라서,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평균통행속도가 20km이하인 상태가 하루 3회이상 발생하는 편도 3차로이하의 간선도로"는 올바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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