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9년05월10일 90번

[교통관계법규]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통행방법이 아닌 것은?

  •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으로만 통행하여야 한다.
  • ③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해서는 아니된다.
  • ④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정답률: 75%)

문제 해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으로만 통행하여야 한다."가 아닌 것은 없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67조에 명시된 보행자의 통행방법 중 하나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으로만 통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보행자가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한 통행방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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