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5월25일 81번
[교통관계법규]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①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는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너비 2.4m 이상, 높이 1.9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주차구획의 크기는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m 이상, 높이 1.9m 이상, 길이 5.3m 이사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운반기의 크기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를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1.9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④ 기계식주차장치 안에서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너비는 0.5m 이상, 높이는 1.6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률: 63%)
문제 해설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는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너비 2.4m 이상, 높이 1.9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틀린 것이다.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는 주차장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건축법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출입구의 크기는 건축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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