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4년05월25일 91번

[교통관계법규]
다음 중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뜻하는 용어는?

  • ① 보도
  • ② 횡단보도
  • ③ 안전지대
  • ④ 길가장자리구역
(정답률: 66%)

문제 해설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구역으로, 안전표지나 인공구조물로 표시된 부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도나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구역이고, 길가장자리구역은 차량 주차를 위한 구역이므로, 이들은 안전지대와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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