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4년05월25일 83번

[교통관계법규]
주차장법령상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 기준이 얼마 이상인 것을 말하는가?

  • ① 80% 이상
  • ② 85% 이상
  • ③ 90% 이상
  • ④ 95% 이상
(정답률: 80%)

문제 해설

주차장법령상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는 주차장이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건축물의 주요 용도가 주차장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차장을 주요 용도로 하는 건축물은 95% 이상의 비율을 충족해야 주차전용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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