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6년05월14일 62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허가 없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 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는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한 벌칙이 부과됩니다. 이 중에서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벌칙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벌칙 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