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산업기사

2007年05月13日 75번

[전자계산기 일반 및 무선설비기준]
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것은?

  • ① 주파수분배의 변경
  • ② 주파수의 국제등록
  • ③ 주파수의 공동사용
  • ④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주파수의 국제등록은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주파수 할당과 관리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각 국가가 사용하는 주파수를 국제적으로 등록하고 관리함으로써 전파간섭을 방지하고 주파수 분배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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