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10월04일 87번
[컴퓨터일반 및 방송설비기준] 다음 중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
- ②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 ③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정답률: 88%)
문제 해설
무선국 개설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므로, 해당 국가의 국민에게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만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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