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3월10일 53번
[소방관계법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바상경보설비 및 비상소방설비등 소방시설의 경우,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를 어떻게 정하는가?
- ①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 ②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률: 56%)
문제 해설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는 국가적인 기준으로 통일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나 소방방재청 등이 각자의 기준으로 정하면 일관성이 없어지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소방시설 설치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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