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3월10일 56번
[소방관계법규] 소방시설공사업의 명칭ㆍ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인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 ①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 ③ 소방기술인력의 자격증 및 자격수첩
- ④ 사업자등록증 및 소방기술인력의 자격증
(정답률: 72%)
문제 해설
소방시설공사업의 명칭ㆍ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업체가 소방시설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서류들은 법인 등기부 등본,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소방기술인력의 자격증 및 자격수첩, 사업자 등록증 등과 같은 서류들은 필요하지만, 명칭ㆍ상호 변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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