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3월10일 57번
[소방관계법규] 다음 중 연 1회 아성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자, 소방기술사 1명 이상을 점검자로 하여 종합정밀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단, 위험물제조소 등은 제외한다.)(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① 옥내소화전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00m2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 ②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3000m2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③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m2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④ 11층 이상의 아파트
(정답률: 59%)
문제 해설
물분무등소화설비는 대형화재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소화설비 중 하나이며, 연면적이 큰 건물일수록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 종합정밀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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