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5월25일 90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폐수배출부과금에 관한 다음 설명중 타당하지 못한 것은?
- ① 배출부과금은 초과배출부과금과 기본배출부과금으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 ②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의 초과한 경우에 부과 하며 사업장의 규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농도등에 따라 부과한다.
- ③ 기본부과금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하며 배출허용기준이상으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농도등에 따라 부과한다.
- ④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이다.
(정답률: 19%)
문제 해설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이다."가 타당하지 못한 설명입니다.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결정되며, 유기물질과 부유물질 외에도 다양한 오염물질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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