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05월25일 92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호소수질보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은?
- ① 집수구역안의 토지이용현황 및 장래이용계획
- ② 집수구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계획
- ③ 집수구역안의 상,하수도시설 설치 현황
- ④ 집수구역안의 인구,산업,축산,행정구역등의 개황
(정답률: 10%)
문제 해설
호소수질보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현황, 환경기초시설 확충계획, 인구, 산업, 축산, 행정구역 등의 개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은 "집수구역안의 상,하수도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이유는 호소수질보전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설치된 상하수도시설의 현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흡한 상하수도시설 설치 현황이 호소수질보전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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