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05월29일 62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용수, 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 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것은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에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권장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은 적절하게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절한 벌칙기준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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