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05월13일 68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초과부과금 산정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유출, 누출계수에 적용하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기준은?
- ① 400%이상 (7)
- ② 300%이상 400%미만 (6)
- ③ 200%이상 300%미만 (5)
- ④ 100%이상 200%미만 (4)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한 경우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이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유출, 누출계수에 따라 초과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초과율이 높을수록 부과계수가 높아지는데, 이는 폐수 배출량이 많을수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0% 이상의 초과율일 경우에는 가장 높은 부과계수인 7이 적용됩니다. 이는 폐수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의 4배 이상 초과한 경우로, 매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과율이 높을수록 부과계수가 높아지는데, 이는 폐수 배출량이 많을수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0% 이상의 초과율일 경우에는 가장 높은 부과계수인 7이 적용됩니다. 이는 폐수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의 4배 이상 초과한 경우로, 매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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