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1년03월20일 69번

[수질환경관계법규]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500만원 이하의 벌금
  •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④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77%)

문제 해설

환경부령에 의해 정한 바에 따라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신고를 하지 않고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경우, 환경보호법 제7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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