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2년03월04일 70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한 때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하는 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 ②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관리지역 영향 평가
  • ③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예방 및 저감방안
  • ④ 관리목표
(정답률: 82%)

문제 해설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한 후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대책에는 다양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관리지역 영향 평가"입니다. 이는 비점오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와 발생량, 발생예방 및 저감방안, 그리고 관리목표 등으로 대책 수립에 필수적인 사항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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