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3월04일 73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이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려는 경우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 ②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중대한 위해에 관한 사항
- ③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 ④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에 관한 사항
(정답률: 59%)
문제 해설
연도별
- 2020년08월22일
- 2020년06월06일
- 2019년08월04일
- 2019년04월27일
- 2019년03월03일
- 2018년08월19일
- 2018년04월28일
- 2018년03월04일
- 2017년08월26일
- 2017년05월07일
- 2017년03월05일
- 2016년08월21일
- 2016년05월08일
- 2016년03월06일
- 2015년08월16일
- 2015년05월31일
- 2015년03월08일
- 2014년08월17일
- 2014년05월25일
- 2014년03월02일
- 2013년08월18일
- 2013년06월02일
- 2013년03월10일
- 2012년08월26일
- 2012년05월20일
- 2012년03월04일
- 2011년08월21일
- 2011년06월12일
- 2011년03월20일
- 2010년07월25일
- 2010년05월09일
- 2009년07월26일
- 2009년05월10일
- 2009년03월01일
- 2008년07월27일
- 2008년05월11일
- 2008년03월02일
- 2007년08월05일
- 2007년05월13일
- 2007년03월04일
- 2006년08월06일
- 2006년05월14일
- 2006년03월05일
- 2005년05월29일
- 2005년03월20일
- 2005년03월06일
- 2004년08월08일
- 2004년05월23일
- 2004년03월07일
- 2003년08월10일
- 2003년05월25일
- 2003년03월16일
- 2002년08월11일
- 2002년05월26일
- 2002년03월10일
1.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2.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중대한 위해에 관한 사항
3.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4.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에 관한 사항
이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이다. 이는 이미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부장관이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목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법과 재원 마련 등을 권고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중대한 위해에 관한 사항"이다. 이는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방법을 권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위해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